앞으로 3~5급 공무원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된다. 또 계약직에도 전문관,행정관 등의 호칭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 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3~5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계약직 공무원에게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한다. 현재 일반 계약직 6호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주무관,조사관 등 대외 직명이 있지만 직위가 없는 일반 계약직 5호 이상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상,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별다른 직명이 없었다. 직명은 다음 달까지 선정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