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ㆍ문국현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24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이 15명으로 늘었다.

18대 의원 중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법원에 맡겨졌던 의원은 재정신청까지 포함해 총 46명으로 이중 14명이 당선무효 처리된데 이어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로 2006년말 기소된 김종률 의원도 결국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나라당은 의원 18명이 기소돼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허범도(양산)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의원 9명이 기소된 민주당에서는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ㆍ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였던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창조한국당도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이 금배지를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의원이 차례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금천)ㆍ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은평을) 의원 등 3명이며 안 의원과 문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검찰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가 결정된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 등 3명으로 송 의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