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형 확정

`단국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사로 참여하려는 S사와 사업약정이 성사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경쟁사의 사업약정서안을 S사에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S사에서 받은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