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국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서울지부 차장 손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7월23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건물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본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경찰의 채증 장비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쌍용차 평택공장 등에서 벌어진 10여건의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