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