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주택이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특별공급된다.

또 새만금 지구 내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원과 직원들도 주택을 특별 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새만금 지구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새만금 지구 내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자국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외국인이 새만금 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품이 제공되는 사행성 게임기의 보유 대수가 전체 게임기 및 설치 면적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게임장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12시로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