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인원.차량 무제한..개성공단 상시체류자수제한도 해제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지난 21일자로 해제한 것과 관련,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가 현행 6회에서 23회로 확대된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 관련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절기 평일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시간대)를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3회에서 12회(오전 8시30분~오후 5시)로 늘리고, 경의선 육로 귀환 횟수는 현재 3회에서 11회(오전 10시~오후 5시40분)로 확대키로 했다.

또 토요일의 경우 방북 7회, 귀환 5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250명.150대로 정해 놓은 통행 시간대별 인원 및 차량수 제한도 9월1일 해제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통일부는 28일부터 새로운 출입 시간표에 맞춰 육로 방북자의 입.출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8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수 제한도 다음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풀린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리고 12.1 조치 해제로 다시 문을 열게 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와 개성지역에서 북측과 경협 및 교류협력 관련 협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방북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12.1 조치로 인해 현지 체류인원 절반이 감축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다음 달 부터 예전과 같은 현지 직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