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성진씨 합동조사결과 금명 발표
北, 체제 비난 증거로 유씨 편지 제시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를 137일간 억류해 조사하면서 유씨가 정부 기관의 사주를 받아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권유 등 반(反)체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중 유씨의 북한 억류 생활과 북측 조사 내용 등과 관련, 국내 유관당국이 유씨를 대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조사기간 유씨가 과거 한 건설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에 근무할 당시 정부 기관의 사주를 받아 현지에서 만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5월15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며 사실상 유씨가 현대아산 직원을 가장,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유씨는 이 같은 북측 주장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다 오랜 조사에 지쳐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고 최근 정부 합동조사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은 유씨에게 적용한 체제 비난 혐의와 관련, 유씨가 개성공단 근무기간 북한 주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을 물증으로 제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유씨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상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조문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씨는 개성 시내 자남산 여관에 계속 머물며 장기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조사 초기 폭언을 몇차례 들었고, 한때 잠을 잘 때 소등을 해주지 않아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신체에 대한 위해는 별달리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씨는 억류기간 비교적 양질의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측은 유씨 억류기간 1일 숙박료를 100달러, 끼니당 식대를 5달러로 계산, 약 1만6천달러를 현대아산에 부과했고, 현대아산은 이를 납부한 뒤 보험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에게 탈북책동 등을 했다며 유씨를 체포한 뒤 외부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137일간 억류상태에서 조사하다 지난 13일 추방 형식으로 유씨를 풀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