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입을 놓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SSM 규제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SSM 등록 시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 사실상 지역별로 규제기준을 마련토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2일 협의회를 갖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등록 신청 시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보고된 개정안에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개정안은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지역협력 사업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요건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지경위원 역시 "개정안에 전통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설정하거나 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법안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SSM 등록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SSM 개점 계획을 미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아무래도 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점 계획이 알려지면 대기업이 주민들과 화합의 제스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설명회 문제는 아직 논란이 있다"면서 "사업조정제나 등록제에 들어가 있는 등록요건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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