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이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재투표ㆍ대리투표 논란을 빚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김 회장은 방송법안 통과에 대해 "재투표 근거는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유일한데 이는 이번 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재투표한 근거는 뭔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헌법개정안이 부결된 것인가,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투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처지에서 결론이 단순명료하다며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대리시험이나 공직선거의 대리 투표행위가 적발되면 형법 등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데 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