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치.화물검색.금융제재 조치 설명

정부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는 무기.물품금수,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 등 3부문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모두 부분에서 정부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하게 이행했고 이를 토대로 결의 1874호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뒤 3개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정부가 지금까지 취했고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이미 그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 왔고 제재위원회의 추가 지정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담기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무기.물품 금수와 관련해 최근 13개 품목의 사치품을 새롭게 지정, 매건 마다 승인을 받도록 개정한 '반출.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등도 대북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한 승인 심사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물품을 지정할 때 이에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보고서에서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을 소개하고 위험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올 때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선박검색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까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이행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금융제재를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개정해 이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의 국내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촌강무역.조선원자력총국.홍콩일레트로닉스.조선혁신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기업 및 기관과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리제선 원자력 총국장.황석하 원자력 총국 간부.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등 북한 인사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인사 5명이 출입국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오른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유 및 남북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기관의 무역.금융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개인들이 평소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또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의 8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없고 이들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명의 북측 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교 당국자는 "제재의 효과는 각국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며 "게다가 북한 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