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철저조사".."의원직사퇴 수리 안할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을 내렸고 그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재투표 논란에 대해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리투표 논란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선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당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이나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간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잡혀 있는 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면서 "기득권층이 먼저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때 사회를 보지 않은데 대해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며 "다만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으로 여러차례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윤성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누가 사회를 봤든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야당의 회의장 봉쇄와 저지로 빚어진 일을 두고 당일의 상황을 전혀 무시한 채 쉽게 말하는 것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사당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한 뒤 국회운영 개선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