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방산업체 I사 차장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군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9월 말께 같은 계열사인 S사 소속 직원인 김모씨에게 군사기밀 3급 자료가 담긴 문서를 건네준 혐의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씨가 군과의 계약을 통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기밀 3급 문서를 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네받았지만 이를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I사의 모회사인 또 다른 I사에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등 민감한 군사관련 자료가 새나간 것과 관련,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계속 조사 중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장성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자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