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최욱철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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