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6ㆍ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