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그동안 '개헌' 불씨가 꺼지지 않게 때때로 부채질하는 형국이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7월17일 제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를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헌,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김 의장이 개헌을 18대 국회의 화두로 꺼낸 만큼 여야 정치권에선 6월 임시국회 직후 개헌특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법률에 따라 개헌안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현 정부와 입장 조율을 거친 뒤 국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마련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회가 의결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개헌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