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8대 의원 295명 '개헌' 설문조사] 개헌절차 어떻게‥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
국회 사무처는 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헌,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김 의장이 개헌을 18대 국회의 화두로 꺼낸 만큼 여야 정치권에선 6월 임시국회 직후 개헌특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법률에 따라 개헌안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현 정부와 입장 조율을 거친 뒤 국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마련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회가 의결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개헌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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