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 개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의 최종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상임위를 소집하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후에는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결사항전의 태도다.

12일 전격 등원을 결정했지만 미디어법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최근 대안도 내놨지만 상임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소집됐다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방위를 열고, 미디어법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이후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한 지 2주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유예를 하자"고 반발함에 따라 개회 1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휘둘려 회의도 못 여느냐"고 항의하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복살인했는데도 등원했는데 단독으로 여느냐"고 반박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견해차가 커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에 진출을 사실상 막도록 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서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대안은 대안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손대지 말자는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악법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우고 대안을 꼭 관철시키겠다"며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이후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흘간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여야 합의로 15일 `레바논 파병연장안'을 처리한 다음 날 첫 번째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16, 17일 본회의도 소집한 상태다.

미디어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어 법제사법위로 넘기면 되지만 법제사법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통과가 어렵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기대야 하지만 17일 제61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김 의장이 난색을 보인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번 회기 만료일이 25일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23일,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