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9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기소)씨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실세로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관련 법률을 경시하고 거액을 받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를 처벌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언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며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검찰이 나에 대해 구속시킬 표적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노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지역구의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5천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1천만원, 두산중공업 전 사장 김모씨에게 2천만원, 설비업자 김모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