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강철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기소)씨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실세로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관련 법률을 경시하고 거액을 받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를 처벌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언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며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검찰이 나에 대해 구속시킬 표적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노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지역구의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5천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1천만원, 두산중공업 전 사장 김모씨에게 2천만원, 설비업자 김모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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