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아니었다"…천신일 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3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천 회장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중국 돈 15만위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고 청탁도 돈을 받은 훨씬 이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은 수십년지기로 모두 재력가인데 1000원대 탈세사건을 놓고 청탁의 대가로 불과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