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일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회의장.발언대 점거, 사회방해, 표결방해, 발언 제지 불응, 폭력행사 등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이에 불응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이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사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함과 더불어 그에 맞는 품격 유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폭력사태로 의사진행이 방해받고 회의장 안팎의 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