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법 처리이후 시행가능

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정부의 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을 포함해 매월 25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는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천250억원, 내년 5천460억원, 2011년 2천95억원 등 모두 8천805억원을 투입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23만2천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여야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오히려 지원금 정책 집행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대의견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지만 여야가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정책 집행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조만간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법이 공표된 시점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부대의견에 있는 `법률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법안을 공표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당초대로라면 7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 공표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또 이 경우 전환지원금을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했던 기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정규직을 아예 해고할 유인도 커졌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다만 국회가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