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상황 입증 경우..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 추진

다음달 말부터는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될 경우 10년 이상 제3국에 머물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도 정부의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제3국에서의 구금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10년 넘게 해외 체류한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정이 존재했던 기간을 해외 체류기간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7월말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국내 입국하기전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자는 정착지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착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종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생겼다.

통일부는 또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