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노동계의 비정규직법 해법 찾기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난 양보안을 지난 25일 '5인 연석회의'에서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법에 명시된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직전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양보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당 관계자도 "이제는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규모도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도우면서 현행법을 이행하는 것이 답"이라면서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방침이 있지만 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26일 "유예기간, 전환금 지원 문제가 있어 오늘 타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연석회의 일원인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이날 여야가 거론 중인 '유예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 3당에서 유예로 가닥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 시행의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연석회의라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840만 비정규직과 양대 노총을 당리당략 실현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연석회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쟁점이 합의될 경우 여야는 오는 29-30일 이른바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점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