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그러나 여 · 야 대립 속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보고서여서 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이 24일 확정 발표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법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허용 시기는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말까지 유예된다.

당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 직후부터 신문 · 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겸영 허용시기를 미루기로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겸영이 아닌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지분 투자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신설 및 전환은 개정법 시행 직후부터 곧바로 가능하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문 ·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안대로 각각 20%,30%,49%로 허용하는 방안 △모두 49%로 허용하는 방안 △자유선진당 안대로 각각 10%,20%,30%로 완화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