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되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징계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해 행안부가 고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관련자들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 발표 승인을 연기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