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9일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텁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받은 데다, 박 전 회장이 경남에 기반을 둔 사업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과 정경유착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8억원 중 장 전 차관이 수수혐의를 부인한 3억원에 대해서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한 8억원에 대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던 재판 초기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경남지사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으로 장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군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