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에너지 인증제품과 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5점)을 부여함으로써 녹색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졌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이번 규정개정으로 녹색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친환경·고효율제품의 단가계약 확대,대기전력 경고표시제품의 계약대상 배제,저효율제품의 퇴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녹색기술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와 우대 등 별도의 낙찰기준을 마련,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절감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우수재활용제품(GR),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지난 2008년에는 1조5773억원,올해 5월말 현재 1조501억원의 녹색기술 관련 제품을 각각 공급하는 등 판로 급신장세를 주도해 왔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신뢰도가 높은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상용화 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신기술제품인증은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우수제품 업체간담회 및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총회 등을 통해 건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기술제품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