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 경영 불개입을 명문화한 합의서를 노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과 이인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위원장 대행)은 이날 '인사제도 쇄신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노측은 승진 인사 및 과도한 경영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은 수렴한다'고 여지를 뒀다.

합의서에는 또 최근 내부 인사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것을 계기로, 외부인사를 인사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방형 승진심사제 도입 등 인사 쇄신책도 포함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