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간오지나 섬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특수근무지' 지정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 지역과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내 2천315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만3천916명에게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 혜택을 줘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된 일부 지역을 특수지에서 제외,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대상 행정기관을 1천997곳으로 318곳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3만960명으로 2천956명 감소, 연간 14억5천300만원의 수당 지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