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 대상 공무원 특수근무지 축소
행안부는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 지역과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내 2천315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만3천916명에게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 혜택을 줘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된 일부 지역을 특수지에서 제외,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대상 행정기관을 1천997곳으로 318곳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3만960명으로 2천956명 감소, 연간 14억5천300만원의 수당 지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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