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덕수궁 대한문 앞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진에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1일 발송했다.

중구는 공문에서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 도로법 45조와 65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공문은 '도로 점용 원상회복 요청'이란 제목으로 '도로(차도와 보도)상 천막설치자'에게 전달됐다.

분향소 운영진은 중구의 요청에 대해 해당 시설을 노 전 대통령 49재일인 7월10일까지 보존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12일 "분향소 운영진 외에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노당 대학생위원회 등 대한문 주변에 천막을 친 모든 주체에 똑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정비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추모객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