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고금(古金)은 금반지처럼 소비자에게 한번 판매된 제품상태의 14k 이상 금이다.

작년 7월부터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금괴) 거래시에는 매입자에게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웠는데 이 제도를 고금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원래 부가세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거래대금에 포함해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