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6월 임시국회 공전과 관련, "이번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 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돼있으나 6월들어 1주일째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개회 선결조건과 관련,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명제보다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오늘 국회 사무처가 보고한 대로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