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공기업이 해외에서 '한국형 신도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신도시 사업을 따낸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경영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신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두는 것도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공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신사업에 필요한 공기업 인력이나 조직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정한 '감축 인원'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토지공사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국에서 15건의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법안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의체인 '해외신도시 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에는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건설산업의 기반을 해외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