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3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로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만에 재개됐다.

천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다.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천 회장은 지난해 말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ㆍ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해 단 1달러도 받지 않았고 작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2300만원)도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여권 핵심 인사도 로비에 연루됐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관계 인사들을 이번주 신속히 소환조사해 6월 중반 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