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긴급지원품 정상반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소통 및 선박 운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29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측이 해사통신망을 통해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신규운항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PSI전면 참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는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 선박이 현재 남북해상항로대를 특이사항 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해역에 북한 선박 2척이 운항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26일 국제공조를 통해 해상 및 공중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물자의 운반을 차단하는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북측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측과의 해운협력을 유지할 것인지 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 핵실험(25일) 이후 민간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5개의 인도지원단체가 북한으로 생필품을 반출할 예정"이라며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의 목적, 지원 물자의 성격,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물품에 대한 반출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병원 건립 등에 필요한 공사설비, 자재 반출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지원물자의 경우 반출 시기를 조정할 것을 단체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7일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현장에는 별다른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늘자 육로 통행 동의서를 보내왔으며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