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서울광장을 노제 장소로 결정하면 광장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효성 대변인은 이날 "서울광장 사용여부에 대해 장의위원회 측과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장례와 관련한 광장 사용이 결정된다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민단체와 정당의 서울광장 사용 요청에 대해서는 장의위원회의 장례절차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불허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정당행사 등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불허한다는 원칙은 항상 지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보수단체 행사나 촛불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것은 서울시의 허가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이후 변상금을 부과해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