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를 검토 중이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이어 25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이르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예규에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강 회장도 대전지법에 노 전 대통령 문상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가까운 지인의 장례에 참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번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워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정상문, 이강철, 박정규, 이광재, 강금원과 같은 분들은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던 분들"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문이나 또는 영결식에 잠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게 "법이 엄정해야 되지만 이런 특수사정을 깊이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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