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 사상 첫 수용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이 이들 세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천136만원과 2천68만원, 1천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 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