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국세청장 후보 검증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L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 직접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박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서울역 옥외 4층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재 재직시인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빼내 국고를 축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지인 3명을 동원,이 중 2명의 차명계좌로 중소기업금융채권이나 주식 등을 매입해 세탁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상품권은 분쇄기로 없애버렸으나 12억5000만원은 대부분 계좌에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