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해서 '공성진안'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난해 12월24일 발의)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내용상 '삼성 특혜론'과 절차상 '끼워넣기'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본질과는 무관한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금융지주회사 밑에 보험사 금융투자회사와 더불어 제조업 자회사까지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삼성그룹이 이 법안에 맞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