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月10만원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월소득 15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읍 · 면사무소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김현숙 보육재정과장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한정된 양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예산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 아동 중 우선 만 1세 이하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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