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보주권 수호'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 유지
국력 걸맞은 인적.물적 기반 확충, 공적기능 대폭 강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합뉴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통신사로서 국력에 걸맞은 인적,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3년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두었던 6년간의 한시규정을 삭제, 기간 뉴스통신사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외 최대의 취재망을 갖춘 보도기관인 연합뉴스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보주권의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는 기간 뉴스통신사 지정 이후 해외취재망과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취재망,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 지난 2월 현재 35개국 46개 지역에 총 60명의 특파원(통신원 17명 포함)을 두고 있다.

또한 53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5개 외국어로 국내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기간 뉴스통신사 지정 이후 공적서비스 분야 강화로 연합뉴스 기사의 해외 영향력이 확대,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인 미국 AP통신의 연합뉴스 인용보도 건수는 2002년 253건에서 2007년 1천82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합뉴스가 정부 각 부처와 체결하던 뉴스정보 구독계약과 관련,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다.

또 연합뉴스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관에 의거해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둬 연합뉴스가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고,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자와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합뉴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출연도 의무화했다.

연합뉴스는 현재 해당 연도 영업이익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영업이익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문방위 대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문방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병합 심사해 문방위 대안을 마련,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