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범죄 유형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특별 준수사항을 선택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은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범죄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일정량의 음주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거주장소 제한, 도박 등 사해행위 금지 등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별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 높은 수준의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지금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