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 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5월1일부터 구매예정금액(추정가격)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적정 납품가격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수주기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선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추천범위(금액)를 구매 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종전의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했다. 또 구매 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제도를 적용,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의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 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수주기회가 확보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추천 및 계약절차는 조달청이 정부 공공구매 정보망의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요청하고 조합은 추천요청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요청 대상조합의 선정기준은 발주기관 소재지 해당 지방조합이 있는 경우 지방조합에 추천을 요청하고,해당 지방조합이 없고 전국단위 조합만 있는 경우 전국조합에 추천 요청토록 했다.

김희문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영세 소기업들에게 수의계약 참여 범위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해 줘 경영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