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근로자신변안전 제도적 보장 및 이행 필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에서 억류된지 30일째를 맞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억류 사건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씨에 대한 북한의 장기 조사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억류"라고 규정한 뒤 "이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기에 이는 곧 개성공단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정부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행 차단, 초법적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개성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고 실효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돼야 하며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연계됨이 없이 개성공단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익환원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뤄져야 개성공단이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장관은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기존 계약 재검토 등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제의에 대해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에 ▲남북관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중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남북간 긴장 조성 행위 즉각 중단 ▲육로통행 및 체류인원 제한 등 `12.1조치' 철회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촉구하면서 "북이 지금까지의 대남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