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비(非)투기지역에서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6~35%,내년 6~33%)로 매기기로 의결했다. 정부안에 비하면 강남권이 빠졌고 시행도 1년8개월만 일단 해보는 것으로 후퇴했다.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최고 15%까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게 했다. 당 · 정은 올해 가산세를 10%로 하기로 내부 협의 중이다. 다만 조세소위는 양도세 개편 방안 정부 발표일(3월16일)부터 이번 개정법 공포일(대통령이 국회 의결 이후 15일 이내)까지 집과 땅을 판 경우는 투기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정부 발표를 믿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같은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최근 당 · 정 협의안(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나눠서 적용하는 방안)에다 4월 임시국회 초반에 거론되던 '한시 적용안'을 더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강남 규제는 풀리지 않는 셈이다. 당 · 정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사분오열하면서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결과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강남권 주택은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비강남권 주택을 먼저 판다면 강남권 매물은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강남권에선 세제 혜택이 없어 매수자가 줄겠지만 그만큼 매물도 감소해 강남권도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는 비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이익 실현을 할 만한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하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세도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보다 매수세가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는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더욱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