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운영위와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등 5개 상임위.특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 법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여야는 다주택자에 대해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강남.서초.송파와 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 45%까지 양도세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추경안을 놓고 심의를 계속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는다.

여야는 최근 MBC 신경민 앵커 교체 등을 놓고 정부의 언론개입에 대해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운영위는 국회의장 직속에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의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