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세청은 가짜양주와 관련된 내부자와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짜양주 제조상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중간유통자 및 제조관련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단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 신고 포상금은 지금과 똑같은 100만원이 유지된다.언론매체와 병 라벨 광고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양주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외에도 고급 양주에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지역에서 실시한다.또 에탄올과 저가 양주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 가짜양주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가짜양주 제조자는 상표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면허 취소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