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 온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구체적인 특례는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구해 정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참석자는 "소위에서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앞으로 유관 상임위 의견을 받고,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인 만큼 시 · 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소위는 지난 2월부터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로 할 것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내세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입장이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왔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야당 의견을 수용,합의를 도출한 만큼 세종특별시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