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권양숙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원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자신이 별도로 관리하던 돈을 박 회장의 돈이라고 말하면서 권 여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나 경위는 (우리도) 아직 확인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 여사가 받았다고 진술한 3억원을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권 여사가 받은 사실만 확인했고 법원 진술서에도 그 정도까지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박 회장으로부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검찰은 최근 이 3억원이 권 여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입금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변호사는 또 당시 브리핑에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권 여사가 (3억원을 자신이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검찰이 매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알리면서 자기들 주장을 보태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 측 한 인사는 "검찰이 사실 여부를 떠나 중계방송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의사실을 중계방송하듯이 공표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냐"고 성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