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돼 왔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처음으로 적용,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중 각각 2205억원과 2623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운영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직무상 범위가 넓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10억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