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게이트] 포괄적 뇌물죄란… 명시적 대가성 없어도 처벌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처음으로 적용,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중 각각 2205억원과 2623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운영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직무상 범위가 넓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10억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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